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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2013년 달라지는 제도 등과 관련하여 - 새만금, 도시공원, 간척지 등


대부분의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2013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라는 이름의 정책 자료집이 하나 올라와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부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 와중에, 정부 정책의 작은 변화와 내 생활의 연계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저렇게 비싼 돈 들여 자료집을 내지만, 정작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여 무슨 변화인지 알기도 어려운 경우는 더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이런 자료집을 볼 때마다 정부 기관들이 정책의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친절하게 자료집을 만들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4대강 삽질은 그렇게 홍보를 잘 하더만, 이런 자료집은 왜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여간 이 자료집을 보면 부처별로 변하는 제도들이 잘 나와있다. 물론 각 제도 변화의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일단 간단하게 환경/국토 분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제도들이 변화할 예정이라 한다. 



하여간 이러 저러한 변화를 보다가 눈에 들어온 몇개가 있어 한번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변화는 이미 알려진 바도 있고, 아래에 소개하는 변화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먼저 "새만금 사업을 총괄할 '새만금 개발청' 신설" 부분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계제는 아닌 듯 하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한국의 토건정치가 만든 시대의 비극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새만금 개발청'과 관련하여 드는 의문은 1)새만금 간척지의 도시용지로의 개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여전한 의문이다. 새만금 갯벌의 자연회복과 담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이 절실한 시점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과 개발방식이 변경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를 접하였지만, 간척사업의 목적이 변경된 부분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자료를 본 바가 없다. 물론 정부기관 어딘가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척사업의 목적이 변경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목적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고, 관련하여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한 경제성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한 환경적 논란이 국가적으로 진행되었던 2000년대 초반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최소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 변경, 개발 방식의 변경, 개발 영향의 변경에 따른 환경적 영향 검토'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특정한 개발 중심부처를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영향에서부터 현재 진단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개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는 정말 눈에 뛰는 제도의 변화다.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라는 내용이다.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공원 조성에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사례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이래 저래 말이 많지만,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3항에 의하면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시관리계획은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부분의 도시 조성 역시 공공적 차원에서 진행된다. 그런데, 앞서의 이야기처럼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토지면적 2/3 소유, 토지소유자 1/2 동의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을 통해 공원을 조성한다면, 이 공원이 공공적 차원에서 관리될 것인가? 아니면 공원을 조성한 민간자본의 수익을 위해 공원이 운영될 것인지? 의문이다. 잘 모르겠지만, 공원(公园)이라는 것은 한자의미만 놓고 본다면 '함께 공유하는 동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관련 지자체가 '재정이 파탄나지 않는 이상' 공원 조성의 의무는 지자체나 국가의 의무 아닐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간척지' 관련 내용이다.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새만금 간척지 관련 내용도 소개하였지만, 간척지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골치덩어리다. 1917년 일제가 식량 수탈을 위해 '공유수면매립법'을 공포한 이래 한반도에서는 근대적인 의미의 간척사업이 시행되었다. 일제시대 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개인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간척사업은 진행되었고, 개인간척사업이 금지된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에게 허가권을 주어 진행된 간척사업이 인천 동아매립지 간척사업, 서산AB지구 간척사업 등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시화간척사업이나 새만금 간척사업, 영산강 간척사업 등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문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간척지에서 농업을 통해 식량조달을 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고, 당연히 농업 이외 목적의 간척사업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다보니, 쌀은 남아 도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물론 곡물자급률은 20% 초반대이고, 쌀 역시 자급률은 80% 정도에 불과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국운이 걸린 사업처럼 떠들던 시대에서, 채 10년도 되지 않아, 이제는 간척지에서 다른 농업을 허용해야 하는 시대로 변했는지 위와 같은 제도가 나왔다. 이제는 기존 간척지에 수도작 이외의 원예 및 축산 등을 허용할 모양이다. 간척지에 축산분야까지 허용하는 것이 가능할런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간척지 관련 정책에서는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전환기가 분명한 듯 하다. 


간단하게 몇가지를 살펴보았지만, 정부정책의 변화는 실상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사회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각각의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대한 해석은 공공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혹은 집단의 이익 차원이든 새로운 해석과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주인된 삶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