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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의견 구함] 지뢰제거업법 제정(안) 재입법 예고 관련


Demining engineer of the Mine Action Programme of Afghanistan clears an anti-personnel landmine. UN Photo/UNMACA


국방부가 지뢰제거업법 제정(안) 관련하여 재입법 예고문을 공고했다.  


관련 내용 중 흥미로운 방법은 '지뢰제거'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조금 세밀한 검증이 필ㄹ요할 듯 하다. 지뢰제거와 관련한 사회적 필요성 및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듯 한데, 문제는 지뢰제거와 관련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세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듯 하다. 


알려진 바로는 DMZ 인근의 남측 영역에는 약 100만 발 이상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민통선 이북지역이 아닌 민통선 이남지역에는 멀리 부산을 포함하여 대략 3만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대인지뢰는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위험물질이다. 어쩌면 위험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여간 이 지뢰가 문제라서 종종 사고가 벌어지고, 관련하여 군부대가 전부 제거를 못하는 딜레마가 발생하여, 지뢰제거업체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지뢰제거의 방법과 관련한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제23조(지뢰제거)지뢰제거는 지뢰를 탐지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뢰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부대장의 통제하에 장비 또는 폭약을 사용하여 지뢰를 폭파할 수 있다.

  1. 지뢰제거 대상지역에 부비트랩(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뜻밖에 작동하여 사람을 살상하도록 고안ㆍ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한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지뢰를 수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지뢰제거 대상지역의 경사가 매우 급하여 지뢰를 수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뢰제거업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지뢰를 수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좀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지뢰가 매설된 지역은 대부분 전방지역이거나, 후방지역의 경우도 군기지를 중심으로 매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전방지역의 경우나 후방지역의 경우나 일반적으로 '경사가 급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경사가 매우 급하여 지뢰를 수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지뢰를 제거할 필요성은 뭘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고, 어느 지역이 이런 사례에 포함될까? 


그리고 '해당 지뢰제거업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지뢰를 수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너무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 지뢰 제거를 '탐지하여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행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은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이 모호하다. 


육군 블로그. 지뢰제거 관련 기사 중 인용 사진. http://armynuri.tistory.com/335


사질 지뢰 제거 작업은 매우 위험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육군에서 진행하는 지뢰제거 작업 현장(윗 사진)을 보면, 대부분 저렇게 표토층을 전부 밀어버리면서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한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안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생태계 어쩌고 하는 말은 이 분야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말 저 방법이 일반적이며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렇다면 앞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은 전부 저런 방법으로 지뢰를 제거해야 하는 것일까? 지뢰를 생물에 비유한 인문학자도 있었다. 무생물이지만 완전 부식되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살아움직이는 생물처럼 표류하고 인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무생물이지만 이미 자연생태계의 일부가 되어 인간을 위협하는 생물이 되어 버린 지뢰. 


대인지뢰를 포함하여 DMZ 인근에 매설된 지뢰!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평가되는 DMZ!! 이 두가지 다른 관점이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