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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소식

최문순 도지사. 골프장이 공익사업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기간은 2012/07/17~2012/08/27 일정이다.(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979)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이 법안이 중요한 것은 이곳에 그동안의 대표적 환경분쟁 중 하나였던 '골프장' 관련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전)

2조 6항 라목 기반시설 정의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개정후)

2조 6항 라목 기반시설 정의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골프장)'기반시설'로 규정하던 것이 개정 전이라면,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로 개정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2.6.28.)’이 먼저 개정되었다


사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국토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11.6.30.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라는 판결에 의한 후속 조치들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토계획이용법'이 개정될 예정인데, 국토계획이용법에서 말하는 체육시설관련한 규정이 바로 ‘도시시설규칙’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에 규정되어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2.6.28.)’

99(체육시설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다만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개정 2012.6.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 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4. 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2. 강원도 골프장은 여전히 공익시설인가?

얼마전 녹색연합과 장하나 국회의원,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는 '강원도 골프장 분쟁, 정부와 국회가 직접 해결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6월 기준 강원도 내 골프장은 50개소가 운영중이며, 건설 중인 곳은 21개소, 계획 예정된 곳은 13개소이며, 총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32배, 축구장 크기의 1만1천배라고 한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부실 덩어리이다. 



그런데 내용 중에 참 웃기는 것이 '최문순 도지사는 골프장이 공익사업이라며 개발 대상지 내 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했다.'고 밝힌 점이다.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이 골프장 사업자 손을 드는 것은 옛날부터 하던 짓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최문순 도지사의 '골프장은 공익사업'이라는 발상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궁금하다. 최문순 도지사에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당신의 지역구 주민이 3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최문순 도지사는 정말 그 이유를 모르는가? 



기자출신이라는 도지사가 '골프장은 공익사업'이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다. 도지사 스스로 멘붕상태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골프장 사업자를 대변하는 위치라고 혼돈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웃길 뿐이다. 


3. 환경부의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이 즈음에서 또 웃기는 제도 중의 하나가,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친환경골프장 인증제'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골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의 친환경적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듯 하다. 골프장 건설도 문제지만, 운영도 여러 지역에서 논쟁이 벌어지니 이런 제도를 준비하였나 보다. 농약사용을 하지 않는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그런나 골프장 사안은 기본적으로 '골프장 신규 조성 문제와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와 주민저항권 확보 수단, 사전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의 엄격한 적용을 위한 제도의 강화'가 더 시급하다. 현존하는 골프장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는가는 '골프장 이용자와 골프장 사업자, 골프장 지역주민들간의 관계에서 규정될 부분'다. 이용자-업체 관계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일 뿐이나, 업체-주민 간의 관계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업체-주민' 관계는 환경부의 엄격한 법적용과 환경관리 강화라는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할 부분이다. 환경부가 이 관계에서 '친환경 인증'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정책의 수요자가 많은 것도 아니며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가 하며, 성격상 정책 집행의 시급성을 요하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골프장은 개인 혹은 기업의 영리사업장일뿐이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도, '친환경 학교'와 같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새로운 공공의 영역에 대한 개발이 더 우선시되며, 그러한 점에서 '골프장'에 대한 '친환경 인증'은 그리 급한 영역이 아니다. 환경부의 발상전환이 필요할 듯 하다. 


3. 법령 개정 즈음해서.. 

골프장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활동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실 골프장 반대 논리는 거창한 환경보호 논리도 아니다. '환경보호 논리'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 비상식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라서, 거창하게 환경보호 논리가 등장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의 골프장 반대는 '땅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의 자존감'에 대한 확인이다. 그리고 '내 땅에 농사짓고 살고 싶다는 소박한 절규'이다. 


생각해보라. 어느날 갑자기 '내가 농사짓는 땅' 옆에 산을 뭉개고 골프장 들어서더니 농약 뿌려대고 자가용 수시로 드나들면 찬성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골프장 만드는 숲에 멸종위기종 분명히 서식하고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 하면 누가 찬성하겠는가? 골프장 반대하는 70세가 넘으신 촌로에게 수십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면서까지 공사하겠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몇십년을 유기농으로 농사짓다가, 골프장 농약으로 유기농 인증 취소된 사례를 보면서 누가 골프장을 인정하겠는가? 매일 엄청난 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골프장 때문에, 지역 물이 말라가는 현실에서 누가 골프장을 인정하겠는가? 공직사 위치에서 골프장을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골프장 사업자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최문순 도지사처럼 갑작스런 발상의 전환이 자연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것이 상식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최소한 골프장 건설 과정은 비상식적인 과정에 속한다. 이것은 1997년 5월 쯤 남양주시 차산리 골프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골프장이 만들어지는 지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최문순 도지사. 언제까지 '골프장은 공익사업'이라 주장할 지 궁금하다. 법도 바뀌었다. 억지부리지 말고 정신챙겨라!! 골프장 주민과 연대하기 위한 '제11차 생명버스'에 최문순 도지사가 참가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사과라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