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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해양

국민의 건강과 생계,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강화하라!


ⓒ 박용훈ⓒ 박용훈


[성 명 서]


국민의 건강과 생계,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강화하라!

국민을 망각하고 존재 이유를 망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수정하라!

 

지난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안’은 오로지 협의기간 축소와 사업자들이 꺼리는 행정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원래 환경영향평가법이 존재하는 취지에 반(反)하는 개정안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파기시키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사업자들의 편익만을 위해 변질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증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도 배치되며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복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은 규제강화를 언급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는 이번 법률안 개정 항목을 반대하며 오히려 더욱 강화된 법률안으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률안 개정안에 대한 반대 및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 보도 자료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주민의견 수렴(20-60일 소요)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에 대하여


1. 공람과 설명회 절차는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환경영향을 받고 심지어 생계를 잃을 위험에 처한 지역주민들이 유일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정 절차이고 수단이다. 그런데 이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무시하고 지역문제를 외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결국 사업자들이 꺼리는 주민설명회를 합법적으로 없애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2. 설명회를 생략하는 근거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또한 공람과 주민설명회 절차 이전에 주민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 주민설명회도 실제 주민들이 쉽게 평가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보도 자료에서, ‘스코핑 단계에서 전력환경영향평가 대상 평가항목을 모두 포함시켜 평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개절차(14일 소요)를 생략.....’에 대하여

- 민간전문가도 참여하여 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스코핑 결과를 공개해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단순히 대상 평가항목이라는 것만으로는 지역적, 사업적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평가항목과 반드시 수행해야할 항목을 지적하여 평가할 것을 요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셋째, 보도 자료에 따르면 ‘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조정 요구를 최대 2회까지로 한정해 계획 수립권자가 협의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에 대하여

- 2차례의 보완지시에도 불구하고 평가서가 부실한 경우, 바로 사업 반려가 되면 다행이나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보완지시에 이어 반려가 된 사업이 거의 없어 정부의 의도를 신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조정지시가 최대 2회에 국한되면 바로 협의 통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하고 보완하기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2회의 평가만 거치면 쉽게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는 법 개정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넷째, 보도 자료에서 ‘환경영향평가 분야 기술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나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사업비를 받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는 한계 때문에 비록 기술 인력의 전문성은 강화될지 모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사업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제 3의 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도 자료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강화‘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매우 진일보한 법 개정이다. 그러나 시화호, 새만금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특히 그렇듯이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그 피해를 막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결정하야 한다. 또한 착공과 준공 후에 주변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개선책 요구가 실제로 실행되도록 강제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와 실효성을 보완해야한다.

 

환경부는 대규모 자본과 힘을 가진 사업자들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지역주민의 생계, 나아가 우리의 미래 자손에게 소중한 국토를 전달하도록 해주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부처이다. 그 어떤 논리보다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임을 다시 강조한다.

   

2014. 3. 27


        강화지역조력댐반대군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