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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이명박 전 대통령 도로교통법 156조 위반 형사처벌 대상



얼마 전 10월 2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북에 자전거 타고 4대강 길을 가는 것을올려놓고 4대강 자전거길 자랑한 적 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 살펴보다 웃기는 내용 있어 공유한다. 이거.. 이명박을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고발해야 하는 일이구나... ㅋㅋ 당시 동아일보 등에서도 이런 사진 올리고 이명박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따라 기사 쓴 것 같던데... 당시 기자들은 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쓴 것일까? 전과가 몇범인지는 모르지만, 오나 가나 불법 투성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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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1021일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정감사장 


◯ 민주당 박기춘 위원 : 화면 좀 봅시다. 방송 보도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시43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45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윤석 간사, 주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얼마 전에 10월 2일 날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니까 ‘4대강 유역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까 정말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엄연히 자전거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던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원동기장치 전기 자전거. 사실상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지요. 그래서 해당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진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를 타고 자전거길을 달린 셈이지요. 차가 자전거길을 달리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무관청인 도로공사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이와 같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 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최봉환 : 상당히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