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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해양

국민의 건강과 생계,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강화하라! [성 명 서] 국민의 건강과 생계,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강화하라!국민을 망각하고 존재 이유를 망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수정하라! 지난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안’은 오로지 협의기간 축소와 사업자들이 꺼리는 행정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원래 환경영향평가법이 존재하는 취지에 반(反)하는 개정안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파기시키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사업자들의 편익만을 위해 변질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증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도 배치되며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복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 더보기
제 3차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 교육 워크샵 - 암반지역 모니터링 "제3차"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 교육 워크샵 - 암반지역 모니터링 교육 및 현장실습 -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충남 태안 천리포 수목원(에코힐링센터 대강의실) - 주최 : 생태지평연구소 - 후원 : 황해생태지평 지원사업(YSESP: WWF,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나소닉)- 참가비 : 무료(숙식 제공) 더보기
OHI 지수를 통해 바라본 우리 '갯것'에 대한 작은 생각 '바다. 연안. 해양. 해상'. 우리에게는 낯선 말이면서 친숙한 말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나라에서 '바다'가 낯설다는 표현도 사실 이상한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육상'에 비해 '해상'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지의 공간이며, 두려움의 공간이며, 천시의 공간이다. 통칭해서 '연안의 모든 것을 얕잡아 부르는 말'로 '갯것'이라는 표현이 있다. 원래 '갯것'은 사전적으로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에서 나는 물건'을 뜻하는 말이다. 여기서 '갯'은 원래 어원적으로는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곳'을 지칭하는 '갯'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여간 '연안의 모든 것을 통칭해서 얕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갯것'에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보다 더 많이 보급(?)된 말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