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사는이야기

항공안전을 위한 경관심의(고도제한) 포기하고 파라다이스 선택?



정부가 지난 8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진행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핵심 과제'인 '투자활성화 대책-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언론자료를 발표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전체 103 Page 분량으로, 전반적인 한국 경제를 둘러 싼 투자동향,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유망서비스 분야별 육성방안(보건‧의료 서비스, 관광‧콘텐츠 서비스 , 교육 서비스, 금융 서비스, 물류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법령 개정 추진 시기 및 소요 예산, 효과 등), 마지막에는 참고 자료로 '유망서비스 업종별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방대하다. 그러나 간단히 요약하면 '모든 공공재를 시장에 내주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과 자본의 활동을 최대한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자본의 활동을 규제하는 환경규제 등은 다 필요없고, 돈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영리 병원 등의 시장을 통째로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관광/컨텐츠 서비스의 경우도 환경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투자를 활성화 하여 기업과 자본의 진입을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의 내용은 해당 분야에서 분석을 하겠지만, 일단 환경분야에서 이번 회의와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독립적 요소가 아니라, 관광/콘텐츠 분야에 요소 요소에 관련 규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p21에 등장하는 '복합 리조트 설립 지원' 분야를 살펴보자. 아시아 각국(싱가폴, 마카오 등)에서는 복합리조트를 경재적으로 개발추진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하고, 구체적으로 4개의 리조트 프로젝트가 관련 규제로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니,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 관련 법률 정비 - 마스터플랜 마련 -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 법 개정 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절차 진행(‘15년 상반기)'을 하겠다는 말이다. 별다른 것이 아니라. 도박판을 찾는 외국인을 겨냥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열심히 세우고, 관련 사업 추진에 애를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면 애로'로 지적된 부분들이다. 우선 '파라다이스' 관련한 '경관심의(고도제한)'는 서울 지방항공청이 2012년 7월 고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인근 반경 4㎞의 고도를  52m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구역은 약 722.5만㎡이다. 고도제한 반경에는 영종하늘도시의 절반가량이 포함돼있다.

정부의 관보(제17779호. 2012. 6. 11.(월))을 살펴보면, 서울지방항공청 고시제2012-57호로 '인천국제공항 육상비행장 변경'건이 고시되어 있다. 항공법 제76조, 78조, 82조,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 등은 항공법 제82조에 의거 설치가 제한'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위치, 착륙대(着陸帶), 장애물 제한표면, 사용 개시 예정일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천공항 주변은 향후 확장 예정인 제5활주로와 관련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고도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해발 0~52m이하 수평표면 또는 1/20원추표면 높이제한)을 적용하므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최고 높이는 해발 52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 조치 결과 경관심의(고도제한)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경관심의(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항공기 운항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엄정하게 검토되었는가이다. 정부 자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근거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바로 얼마 전인 7월 24일 경인인보 기사를 보니, 인천경제청 관계자가 '파라다이스측에서 경관 심의대상에서 빼줄 것을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정부대책이 현실로 될 경우, 이 답변 이후 결국 1달도 되기 전에 관련 원칙이 정부 주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2014-04-16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지만, 결국 정부는 또다시 안전 규제는 뒤로 내팽겨치고 '돈'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외치며 여러 대책을 쏟아 내었지만, 결국 이 역시 '잠재적 위험과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비단 이곳에만 적용된 것일까? 환경분야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정책이 우리 사회의 선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어찌될까? 다음의 글로 마무리한다.

"세 번째 시대에 돈은 신이 되었다. 전능하고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신이었다. 돈은 말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창조하기 시작했다. 풍년과 흉년을, 기쁨의 노래와 탄식을 창조했다. 참욕과 굶주림을 창조했다. 이것은 돈의 두 얼굴이 되었다. 돈의 이름으로 유리성이 세워지고, 파괴되고, 다시 세워졌다. 돈은 사물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온 숲을, 논밭을, 아이들의 목숨을 먹어치웠다. 군대를, 선박을, 도시를 먹어치웠다.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돈을 가진 것은 은총의 징표였다."('문화유전자 전쟁' 중 p413에서 인용. 노승영 옮김. 열린책들 출간)